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첫 번째 과제인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과제에서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실증’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 특례를 추진한다.
먼저 현행 안전기준 상 저온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복합배기 시스템을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정전 시 가동이 중지돼 효율이 크게 떨어졌던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등 개질(改質)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규정도 손을 본다. 현재 규정에는 개질형 연료전지만 법정 검사가 이뤄질 뿐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직접 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제조·시설·기술·안전 기준을 규정에 더하기로 했다.
이번 연료전지 실증 사업에는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에스피지(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시스템별 정량적 목표 항목을 설정해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출한다.
도는 실증에 앞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와 이용자 고지 절차까지 마친 상황이다.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과 활용도가 향상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 수소특구는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사업을 포함해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사업’ ‘수소 드론 장거리비행 실증사업’ 등 총 3가지 과제 6개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사업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사업 모두 올해 중 시작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생산·저장·공급’이라는 수소산업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충남은 수소 생태계 구축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며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필요 기준을 법제화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