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당일 결근을 지적하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예견됐음에도 사전투표일에 출근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노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노 위원장이 사무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명백한 직무가 있음에도 사전투표 선거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부실 또는 무능을 넘어 명백히 고의로 저지른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부실 선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태의 원흉인 노 위원장이 ‘더 잘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계속 출근하는 모습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앞서 법세련은 확진자 사전투표 단계에서 투표 관리 부실로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며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한 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해당 고발 건을 이송했다. 검찰이 경찰로 이송한 ‘사전투표 부실 관리’ 관련 고발건은 총 5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세련과 다른 시민단체인 자유한국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 노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닌 법령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선관위 지휘부가 선거사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일 실시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것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비닐 팩, 택배 박스, 쇼핑 백 등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 부산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다시 배부받는 일도 발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