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고, 그에 따른 지원액은 44억3100만원이었다.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원이었다. 평균 지원액이 2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원까지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