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2개월 아기 차로 치어 숨지게했는데 무죄

입력 2022-03-21 11:46 수정 2022-03-21 13:29
국민일보DB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노한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25분쯤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택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B군(1)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앉혀두고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관점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사고 직전 속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