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견 공격… 산책 중 자매 다리 물리고 애완견 즉사

입력 2022-03-21 06:35 수정 2022-03-21 10:01

경북 구미에서 애완견과 산책하던 30대 자매가 대형견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자매와 함께 있던 애완견은 대형견에 물려 현장에서 숨졌다.

20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경북 구미 고아읍 접성산 산책로에서 30대 여성 A씨와 동생 B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대형견 3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자매는 다리 등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를 공격한 개는 인근 농장에서 울타리 밑으로 탈출한 러시아산 셰퍼드 코카시안 오부차카와 리트리버(영국산)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와 피해 여성들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라며 “사고 직후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형견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30분쯤 창원 진해구 한 도로에서 대형견인 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진돗개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골든리트리버 견주는 목줄을 쥐고 있었지만, 진돗개를 보고 흥분해 달려가는 길을 제압하지 못하고 목줄을 놓쳤다.

이 사고로 진돗개는 목이 물려 다쳤고, 진돗개를 산책 중이던 50대 주인은 발목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골든리트리버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견종은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30대 여성이 반려견 놀이터에서 대형견에 의해 물려 발목뼈가 보일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해당 대형견 견주는 피해 여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두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