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중구청 산하 중구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한 이준희 사장이 재단 지역 문화본부장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 가입을 강요했다고 노조가 폭로했다. 중구문화재단 노조는 지난 18일 노보를 통해 이준희 사장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및 탈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 42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및 노보에 따르면 “이준희 사장이 지역 문화본부장 시절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강요하는 한편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력을 이용해 정당 활동을 유도했다”면서 “직원 다수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미 다른 정당에 가입된 직원에게도 복수 정당 가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소 10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모은 노조는 다음 주 상급기관인 민주노총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준희 사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서양호 현 중구정창 당선과 함께 중구청 기획관으로 임명됐다가 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으로 옮긴 뒤 최근 사장에 임명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준희 사장은 중구청 기획관 시절 각종 주민동원 행사를 주도·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후 중구문화재단 사장채용조례개정 및 취업규칙변경으로 지역문화본부장을 신설한 뒤 재단에 온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면서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준희 사장이 임명된 것은 서양호 구청장 임기 말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로서 재선을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다른 노조 관계자는 “이준희 사장이 본부장 시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지시한 것은 ‘위력에 의한 강제 정당 가입’, ‘정치 자금법상 기부알선제한’ , ‘개인의 정치활동을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사법기관의 철저히 조사와 적법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희 대표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다.
[반론보도] 「서울 중구문화재단 노조 “사장이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본보는 2022년 3월 20일 『[단독] 서울 중구문화재단 사장,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 강요』, 3월 21일 『[단독] “서울중구문화재단 사장, 민주당 가입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구문화재단 이준희 사장의 임명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단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중구문화재단의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정당하게 사장에 취임하였고, 서양호 구청장의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 재직 당시 권리당원 가입에 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보는 2022년 3월 20일 『[단독] 서울 중구문화재단 사장,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 강요』, 3월 21일 『[단독] “서울중구문화재단 사장, 민주당 가입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구문화재단 이준희 사장의 임명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단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중구문화재단의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정당하게 사장에 취임하였고, 서양호 구청장의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 재직 당시 권리당원 가입에 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