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간부에게 “노답 쓰레기”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육군 대위에 대한 보직해임 등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씨가 전입한 지 얼마 안된 초급 간부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과장 직책 해임 및 근신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 막 전입한 B씨가 일과시간 이후 외출하기보다는 부대 내에 머무는 등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왜 여자를 안 만나고 대대에서 밥 먹냐, 왜 이런 식으로 사냐, 넌 노답 쓰레기야”라거나 만화에 나오는 괴물을 닮았다며 “너 밤에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다. 괴물아! 빨리 뛰어가서 저기 있는 용사들 잡아먹고 와라” 등 외모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다른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B씨의 허리띠와 손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마치 장난감 대하듯 B씨를 대하며 인격적인 굴욕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격 모독적인 말을 삼가 달라”는 B씨의 만류도 듣지 않고 오히려 B씨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다른 간부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같은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부대에 관련 고충을 털어놨고, 이에 부대는 A씨를 과장 직책에서 해임한 뒤 근신 10일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기각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노답 쓰레기”나 “괴물” 등의 발언은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언어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척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도 남자들 사이의 친근감 표시나 농담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또래 상담 간부로 임명돼 피해자와 같이 초급간부가 고충을 겪는 경우 이를 청취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부대 내 근무 분위기와 사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