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남편 죽었다”…관공서 난동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3-20 07:03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후 사망한 남편의 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2시3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백신을 맞고 죽었다”면서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냐”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앞선 8월 20일 오후에도 같은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B씨(45)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B씨를 향해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 집기를 집어 던진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 남편의 사망 원인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