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마스크 팔아요’…식약처, 중고거래 점검

입력 2022-03-19 17:55 수정 2022-03-19 18:02
양성 마스크 판매로 논란이 된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마스크가 판매되는 등 도를 넘는 판매 행위가 등장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개봉한 후 사용된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판매 글들을 확인했다.

이날 식약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5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작성자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숨 크게 들이마시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현행 약사법은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