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하루 5만원 지원

입력 2022-03-19 15:27
1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앞서 재작년과 지난해에도 근로자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19일 신규 확진자는 38만명 초반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8만1454명 늘어 누적 903만89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