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녀, 여자·심신미약 이유로 솜방망이 안 돼”

입력 2022-03-19 08:12 수정 2022-03-19 08:14
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해 주세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20대 여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우연히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을 보았는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저희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촌 형에게 전화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저희 사촌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사촌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청원을 올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저희 사촌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해 여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언급하면서 “(가해 여성이)‘나는 경찰 백이 있다’ ‘쌍방(폭행)이다’ 등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가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 끝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하철 내부에서 침을 뱉었고, 이에 B씨는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영상에는 A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진 폭행에 B씨의 머리에서 턱까지 피가 흘렀다. 이후 A씨는 B씨와 실랑이하면서 “네가 쳤어. 쌍방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