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문 노동자 사망 사고 인천항만공사 사장 소환

입력 2022-03-19 00:27

검찰이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 사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오후 10시30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0년 6월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최 사장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8분쯤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 작업을 하던 A씨(사망 당시 46세)가 20m 아래로 추락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IPA는 수리 공사의 발주처이고, 민간업체가 공사를 담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IPA 사옥의 사장실·재난안전실·갑문관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장의 휴대전화와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