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진에 대한 고발 사건이 불송치됐다.
횡령 사건은 앞서 구속기소 된 재무팀장 이모(45)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횡령 사건에 경영진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 및 엄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측은 당시 입장문에서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 상당 금괴 855개(855㎏)를 확정 판결 전에 회사로 돌려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