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등 9명 우크라 무단입국…한국인 의용군 또 있었다

입력 2022-03-18 18:24 수정 2022-03-18 19:18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인이 이근 예비역 대위를 포함해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이 전 대위를 포함해 우리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가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 전 대위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있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는 글을 올리고 온라인에 퍼진 ‘사망설’ 등에 대해 부인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발령국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앞서 SNS에서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