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보영)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침몰 사고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A씨(67)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 선박매몰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사고 발생 5년여 만이다. 검찰은 앞서 2019년 2월 이 사고와 관련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이들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싣고 장기간 운항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생겼음에도 선체에 대한 검사,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7일 사고 책임자들 처벌을 호소하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으며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