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국채 디폴트해도 韓 직접적 영향 크지 않다”

입력 2022-03-18 13:45

정부가 러시아 국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나더라도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국내 실물과 금융부문 영향을 사전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간접적인 영향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디폴트 자체는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낮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주요 교역국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인플레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부문 여파에 대해서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러시아 익스포져가 크지 않아 국채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은행권의 대(對) 러시아 익스포져는 2013년 4분기 2564억불에서 지난해 3분기 1215억불로 낮아졌다.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져도 전체의 0.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의 대(對) 러시아 송금한도를 8000달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재대상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과 유학생 등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 과정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러’ 송금과 달리 ‘러→한’ 송금은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러시아 진출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내 가족에게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은행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 내 현지계좌 대신 국내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코트라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 발표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및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의 무역진흥자금, 특례보증 등을 신속 지원한다. 필요 시 지원 규모 및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