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 하나를 일가족인 피해자 3명에게 휘둘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흉기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들고온 흉기도 범행에 사용됐다고 맞섰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는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인천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40대 이웃여성) B씨 살인미수를 인정했다”면서도 B씨의 남편과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찌른 뒤 B씨의 남편과 딸에게도 같은 흉기를 사용했다고 돼 있다”며 “피고인은 ‘다른 흉기가 또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사용한 흉기가 파손되자 B씨 남편이 (딸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B씨의 딸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왔고 피고인과 B씨 남편이 옥신각신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가져온 흉기로) 추가 범행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는 “당시 B씨 남편이 방어 차원에서 또 다른 흉기를 든 것은 맞다”면서도 “(B씨 남편은) 피고인이 처음에 가져온 흉기를 (자신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도 흉기에 찔려 머리에 상처가 생겼다”며 “피고인이 B씨 남편과 딸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당시 이들에게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흉기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며 “피해자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하고 다음 재판 때 증거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발생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