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원대 차명부동산 세금’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입력 2022-03-18 12:5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1억원대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며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은 그해 11월 이 전 대통령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이 전 대통령이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세금 부과 고지서를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음 해 2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은 아들 이씨와 경호원에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시형씨가 세금 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고 2008~2011년 발생한 임대료 소득에 대해 2018년에서야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 명의 신탁을 유지하면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며 세금을 10년 이내 기간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