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해 약식기소된 5명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가 심리를 담당하게 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4월 5일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권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더불어 91명의 명의로 된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씨 등 5명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권 전 회장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2010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구속 기소)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겼다. 김 여사 측은 주식계좌를 맡긴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며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5명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22-03-18 10:32 수정 2022-03-1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