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적극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전기 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이다.
특히 구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7월 31일까지 충전시설 단속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인력 2명과 시민참여감시단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단속 실시 등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