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첫 재판서 “보복살인 아니다”

입력 2022-03-17 20:40
성폭행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 중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에게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불법촬영,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30분쯤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A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가 A씨 어머니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앞서 이씨의 성폭력 범죄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A씨의 중학생 남동생도 흉기로 살해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50만원을 내고 흥신소로부터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 5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A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닌 혐의도 받는다. 이튿날 A씨 부모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는 A씨 부모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이씨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피해자 자택에 침입한 뒤 잔혹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성폭력 범죄나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 대상은 살해한 어머니가 아닌 A씨이기 때문에 보복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흥신소를 검색해 나온 곳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요청하는 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을 목적으로 한 폭행이 아니었고,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한 것”이라며 “간음 행위는 그 후 2~3시간이 지난 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