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다”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전 목사의 연설 중에는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표현도 포함됐다.
1심은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