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입력 2022-03-17 16:16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020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다”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전 목사의 연설 중에는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표현도 포함됐다.

1심은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