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범죄조직과 공모해 900㎏ 규모의 필로폰을 멕시코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한 호주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필로폰 902㎏을 소매가로 환산하면 3조원에 이른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호주 국적의 마약 사범 A(3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밀수행위를 직접 실행한 B(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검찰이 지난해 8월 적발한 필로폰 밀수입 사건에서 적발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국제 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2회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 20개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했다. 이어 2021년 1월과 4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498kg을 국내에서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입한 필로폰 902㎏은 도매가(1g당 10만원 기준)로 902억원 상당으로, 마약 밀수 사상 국내 최대 밀수량이다. 이 필로폰들이 실제 시중에 유통(1회 투약분 0.03g당 10만원 기준)됐다면 3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지검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호주로 밀수출된 필로폰 498㎏에 대한 주요 증거를 호주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다. 국정원, 베트남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B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A씨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국내로 강제송환하고 구속기소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마약류 밀수범죄를 원천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