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X” 왕따 피해자 극단선택, 가해학생은 집유

입력 2022-03-17 14:23 수정 2022-03-17 14:24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가해자인 A양이 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 10대 여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왕따 사건 피해자는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가해학생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가해자이기도 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A양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16살인 고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2020년 9월 25일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16세였던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일진’ 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채팅방에는 B양뿐 아니라 또래 10대 7명이 있었다.

A양은 사흘 뒤 또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했고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된다”며 B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과거에도 B양에게 SNS를 보내 심한 욕설을 했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겁을 주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5000원을 뜯어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군(18)도 A양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은 피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양은 지난해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C군도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양 등은 지난해 6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는 등 폭행하고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등 오물을 몸에 부은 혐의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