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 소송이 정부의 무대응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등은 17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와 개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4개월여 동안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27일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을 했다”며 “(항쟁) 40년이 지나서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때늦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1980년 5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영장도 없이 시민들을 불법 체포, 구금, 폭행, 고문 수사하고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내란죄와 소요·계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라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인데도 무대응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이 된 5·18 유공자들은 빈곤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배상이 중요하다”며 “현실에 맞는 위자료와 함께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일부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 등은 광주와 서울에서 5·18 유공자 수백여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