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입력 2022-03-16 20:15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이 지난 9일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항소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판결했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 확정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지만 일부를 체납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동이었는데 등기부상 명의자가 각각 달랐다. 본채는 이씨, 정원은 전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명의자였다.

전씨 일가는 이 공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2020년에는 연희동 자택 별채는 뇌물 조성 비자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본채·정원은 압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본채 토지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전씨 부부에게 소유권이 취득돼 불법적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며느리 이씨가 제기한 별채 압류 무효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가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