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대리… “주식·해외 코인·도박으로 탕진”

입력 2022-03-16 18:25 수정 2022-03-16 18:29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16일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8% 가량에 달한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유흥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돈 37억원은 계양전기 측에 자진 반납됐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지불된 아파트 분양 계약금 6000만원, 기존 김씨의 재산 3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추적해 범죄 재산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독촉을 받자 범행을 시인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