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76)씨 측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철)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에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보도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오마이뉴스 기자의 보도 10여 개가 연결됐고 막바지엔 비방에 가까웠다. 포괄할지 혹은 소멸할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 등을 보도했다. 최씨 측은 지난해 4월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사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마이뉴스는)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며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다 끌어모아서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진행할 것인지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