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오토바이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추진

입력 2022-03-16 16:43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륜차 무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은 올 연말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부산경찰 치안 활동 설문 조사를 보면 부산시민은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이륜차 30.9%를 꼽았다. 오토바이는 음주운전(18.2%)이나 무단횡단(16.7%), 보복·난폭운전(9.6%)보다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오토바이 합동단속은 매월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배기 소음과 경적 소음 단속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한다.

오토바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기계식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이 장비는 주요 교차로 2~3곳에 시범 설치해 과속,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이륜차의 다양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은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힘쓴다. 신고포상금(건당 최대 8000원)을 연계해 자율적 법규 준수 문화를 유도하는 교통안전공단의 공익제보단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부산의 배달라이더협회 소속 라이더 50명도 공익제보단에 참여했다.

또 법규 준수가 우수 라이더를 '모범 라이더'로 선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시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그에 맞는 대책과 경찰 활동을 부산시·자경위와 함께 이어 나가겠다"면서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