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겠다”던 정형돈 ‘운전 중 폰 사용’ 경찰에 자진신고

입력 2022-03-16 16:41 수정 2022-03-16 22:01
방송인 정형돈(44)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정형돈(44)씨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정씨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장면이 나간 직후 정씨와 제작진 측은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도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자진 신고한 정씨에게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진 신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