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정의 추구, 공익 제보”

입력 2022-03-16 16:32 수정 2023-02-16 06:1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왼쪽)씨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송모 경감이 “공익 제보였다”고 항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경감의 변호인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 경감은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 보고서를 2019년 동료 경찰관에게 넘겨 받아 뉴스타파 기자 등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경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의 변호인은 자료 입수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 분야 공부를 열심히 했다”며 “실제 주가조작 사건의 기록을 보고 싶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동료에게 요청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씨도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경찰 직업윤리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저버렸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건 이후의 인사 조처와 직위해제, 앞으로 있을 중징계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