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송 제기한 교회들에 비용 담보 신청… 법원은 기각

입력 2022-03-16 15:5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 등 방역 지침에 반발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이라며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하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가 패소했음에도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엔 피고가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앞서 수도권 교회 4곳은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곳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지침을 발령해 피해를 봤고, 특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이 소송이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 제기”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다.

문 대통령 측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서에 방역 지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 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