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빈축을 샀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현수막을 걸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수막을 압수했다.
16일 대구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 XX 또 출몰’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현수막을 내건 A(59)씨는 전날 대구 달서구 여고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운 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를 했지만, A씨는 현수막을 치우기는커녕 현수막이 달린 트럭을 학교 정문에서 후문으로 옮겼다. 이후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에도 다른 여고 앞에 나타나 같은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 내용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판단했고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에서도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