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화가와 음악인 등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2년 3월15일부터 2023년 3월14일 자정까지 1년이다. 가입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등록을 마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다. 해당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뺑소니·무보험 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를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3000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