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흘려주고 접대받은 검찰수사관

입력 2022-03-16 14:06

횡령 사건 주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1158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A씨는 2011~2013년 횡령 사건 주범 B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B씨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대가로 115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3년 8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B씨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 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는 2014년 4월 구속기소됐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공범의 제보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측은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자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