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울산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