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의용군 자원’=여권법 위반”…다른 나라는 어떨까

입력 2022-03-16 05:40 수정 2022-03-16 10:17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떠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를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다른 나라의 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한 것은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국제의용군 중에 캐나다, 조지아, 인도, 일본,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주요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장교로 근무하거나 미국과 평화 관계인 나라와 싸울 경우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외국 군대 복무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시민권자가 미국과 평화 관계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을 금지한 1794년 제정된 법이 있고 이 법이 2014년 감비아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미국인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지만 현대 들어 집행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주 제시한 여행 권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할 경우 귀국 시 기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전 초기에는 시민의 의용군 자원을 지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후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바뀌었다.

영국 역시 1870년 평화 관계 국가와 싸우기 위해 외국 전쟁에 합류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만들었지만 현대 들어서 발생한 분쟁에 적용된 적이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외국 시민권자인 전투원의 법률적 지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독일은 의용군으로 지원해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덴마크와 라트비아 역시 의용군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원 여부가 개인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러시아군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로이터는 국제법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전쟁 포로로 대우하고, 음식과 물, 의료 조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전문가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외국인 의용군은 합법적 전투원으로 대우받지 않을 것이고, 범죄 기소나 더 나쁜 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