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방해했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의 유가족이 가해자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전 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정황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전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같은 해 6월 중하순쯤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전 실장 등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 소장은 의혹을 뒷받침 할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폭로 이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5월 21일 이후에도 공군본부 법무실이 가해자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건을 맡았던 20전투비행단(20비) 군검사가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려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또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된 이들도 증거불충분으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가 성역을 두지 않고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