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쿠팡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YMCA 등 시민단체 6곳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조직적으로 PB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허위 리뷰가 포함된 PB상품은 쿠팡의 자회사에서 출시한 식품과 생활용품, 반려동물 식품 등 16개 브랜드 4200여개”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지난해 7월부터 PB 상품에 대해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225개의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달았다는 것이다. 이 중 224개가 PB상품이었고 단기간에 특정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쇼핑 패턴도 같았다고 한다.
지난 1월부터는 ‘쿠팡 또는 계열사 직원이 상품을 받아 작성한 후기’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리뷰를 작성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직원으로 추정되는 구매자 5명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7일 사이 유사한 구매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경쟁사 상품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평점을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 측은 “PB 상품인 마스크, 안전장갑, 고양이 모래 등 같은 상품을 비슷한 시기에 구매해 만점인 5점을 주고 경쟁사 상품에는 최하점인 1점을 준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은 “쿠팡의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향후에도 지속해서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