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23억 사기 당했다

입력 2022-03-15 17:57 수정 2022-03-15 18:05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해외직구로 물건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범죄로 의심되니 검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를 받았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금융사 계좌로 가진 돈을 모두 옮겼는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23억원 상당을 송금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조정을 통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구매한 가상화폐 흐름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직구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기 수법이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고객센터라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주겠다고 답변을 한다. 이후 또 다른 가짜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와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