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이 외국인의 계속된 매도에 1%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15일 24.12포인트(0.91%) 내린 2621.53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6772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주도했다. 개인은 6065억원 순매수하며 하단선을 지지했고, 기관도 383억원 순매수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긴축 부담이 확대된 점, 중국 경제 봉쇄 우려가 확산한 점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증권은 “FOMC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와 중국 증시 약세흐름에 재차 동조화되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1. LG에너지솔루션 [373220]
LG에너지솔루션의 신저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10% 떨어진 35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초 42만4000원에 거래됐던 주가는 현재 18% 가까이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84조1230억원으로 상장 첫날이었던 1월 27일 118조원과 비교하면 34조원가량 빠졌다. 3위 SK하이닉스(81조9003억원)와는 약 2조2000억원 격차다. 만일 이날 SK하이닉스가 3%대 내림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순위가 역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약세는 공매도 물량으로 인한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100 등 주요 지수에 편입되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선 공매도를 막고있지만 코스피200과 코스피150에 포함되는 대형주는 가능하다. 코스피200지수 편입 날인 11일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279억원이었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7122억원의 32%를 차지한다. 상장 종목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둘째 날인 14일은 그 이상인 2918억원이 공매도 물량으로 출회됐다.
2차 전지 주재료인 니켈, 리튬 등 원자재 값의 급등도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며 핵심 소재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전기차 기업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향후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 이익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 항공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며 항공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 마감했다. 방역지침이 완화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점도 항공주의 강세를 견인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6.65% 오른 2만5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진에어(3.47%), 에어부산(3.00%), 티웨이항공(3.25%), 제주항공(2.40%), 대한항공(1.92%)도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럴당 130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던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이 일부 사그라들며 안정세를 찾았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5.8%(6.32달러) 떨어진 103.01달러를 기록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점도 여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3. 남양유업 [003920]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그룹와 맺었던 지분 매각 계약의 해제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4.39% 오른 40만4500원에 장을 닫았다.
대유홀딩스는 전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맺은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해 홍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 37만여 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대유홀딩스가 보유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변수로 등장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파기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분쟁이 해결돼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던 지분의 거래가 가능해지면 해당 지분을 대유홀딩스에 넘기겠다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의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1월 한앤컴퍼니가 계약 이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자 받아들인 바 있다.
이로써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제외하면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서 모두 이긴 것이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에서 점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한 여의도 산책. [3분 국내주식]은 동학 개미의 시선으로 국내 증권시장을 관찰합니다. 차트와 캔들이 알려주지 않는 상승과 하락의 원인을 추적하고, 하루 사이에 주목을 받은 종목들을 소개합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