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무궁화대훈장 논란에 靑 “법 무시하란 거냐”

입력 2022-03-15 16:24 수정 2022-03-15 16:52
무궁화대훈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수여’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이 상훈법에 따라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이고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비용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이고 총 1억3647만4000원이 쓰였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재고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6월 무궁화대훈장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도 없어 누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지 시기나 절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모두 받아…MB 때도 ‘셀프 훈장’ 논란

대한민국의 훈장 12종류 중 최고 훈장이 무궁화대훈장이다.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은·자수정·루비 등 다양한 보석이 사용된다.

상훈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시기와 방식을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훈장을 받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노 전 대통령 부부 훈장 수여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받는 것은 관례라고 해도 부인까지 함께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에야 훈장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당시에도 ‘셀프 훈장’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3년 2월 논평을 통해 “두 부부의 훈장을 합치면 1억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국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셀프 훈장을 수여하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우기니 염치나 체면은 아예 내팽개친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과거 무궁화대훈장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상훈법을 개정해 시기와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 차라리 신임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