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제자 상습 성추행 사건의 해당 교사가 파면됐다.
부산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학교의 교장·교감은 특별 전보 조치했다
교육청은 애초 법원 판결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로 징계위를 열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파악한 중학교 측은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가 학생과 학부모 진정이 잇따르자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청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과 교감을 특별 전보했다. 교장 등은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음에도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늑장 신고하거나 “교사가 잘생겼다”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일이다”고 발언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특별 전보는 인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신뢰를 잃는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 전보를 할 수 있다"며 "가해 교사는 이번 징계로 다시 학생들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