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아내와 돌연 이혼했다. 앞서 과거에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 있는 A씨는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세대 분리신청을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런데 정부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과정에서 A씨와 아내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1회로 제한된 다자녀 특별공급을 한 번 더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실제 살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해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해 위장전입, 위장 이혼, 통장매매,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류상 주소지만 옮겨두는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위장전입으로 청약을 하면 주택법 위반까지 추가된다. 지방의 한 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가며 해당 지역 청약을 신청했다. 그는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에야 다시 근무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덜미가 잡혔다.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14건 당국에 적발됐다. 전매제한 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 전매도 있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 중 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놓고 이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또다시 3억5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 뒤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아파트를 청약받은 뒤 적발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인력을 확충해 불법행위 점검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