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총력대응 3845억 추가 지원

입력 2022-03-15 09:14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을 활용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에 총 3845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택치료자가 급증과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 트랙(Two-Track)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8만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만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50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은 2월 25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임산부는 3월 1주부터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다.

정부 연계사업 뿐 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의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피해 연착륙 특례보증’(대환(對還)대출)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대출(2020~2021년 대출 포함)을 신규자금으로 해소한 후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연착륙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연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69억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곳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했다”며 “방역대응에 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