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단 출신(UDT/SEAL) 이근 전 대위의 사망설에 대해 그의 측근이 “이근 일행이 현재 작전 수행 중”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1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비역 장교로서 익명을 요구한 이 전 대위 측근 A씨는 “최근 이 전 대위가 작전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연락을 취해왔다”며 “이 전 대위 측과 주기적으로 생사 여부 등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전 대위의 구체적인 작전 수행 관련 내용은 보안상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A씨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이 전 대위 일행 외에도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부사관 외에 별도 경로를 통해 국제의용군에 지원한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루트를 통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 스타리치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 및 야보리우 군기지를 공격해 180명가량의 외국인 용병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오는 외국 용병 제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러시아가 제거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용병 180명에 이 전 대위 일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와 친분이 있는 태상호 종군기자도 최근까지 이 전 대위의 생존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14일 유튜브 채널 ‘태상호의 밀리터리톡’에 ‘이근 근황/ 우크라이나에서 온 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태씨는 “현지에 가 있는 제 지인들에게 물어봤다. 그 시점에 전사한 동양인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더 물어봤다. 그때 당시 전황이 심각해서 ‘전사한 동양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제일 정확한 거는 기다리는 거다. 본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기다리는 거고, 다행히 3월 14일 오전 10시까지는 잘 살아있고,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외국인 용병 제거 주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앞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