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카드로 아들 식사·주유” 추미애 벌금 50만원

입력 2022-03-15 04:48 수정 2022-03-15 09:3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재판장 심태규)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금액과 같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고발됐다.

또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추 전 장관은 논산 식당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을 ‘의원 간담회’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시간에 추 전 장관이 경기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