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장에 가두지 마라”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지지

입력 2022-03-15 04:39 수정 2022-03-15 09:43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020년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씨가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옹호했다.

핵심 이유는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처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질적 양성 평등의 실현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잔디씨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당 소속 권력자들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부르지 않았고, 성범죄 사건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지자체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1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며 “그저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며 “문재인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김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야당은 이를 반영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니 폐지 공약이 나오고 나서야 ‘여성과 남성을 편 가르고, 혐오적인 선동’이라고 여가부 안팎, 여성계가 흥분한다. 그리고 적잖은 2030 여성들이 여기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지난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2차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선 국가와 지자체의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겪어보니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특히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의 2차 가해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막아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모적 싸움을 피해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한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교육 영상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새 정부는 이런 식의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 ‘위계’와 ‘모호한 공사 구분’이 잠재적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위계에 눌려 당연하다고 여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여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특히 “남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현행 법률은 21개지만, 여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법률은 146개로 176번이나 언급된다”며 “그만큼 여성을 따로 새장에 가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한쪽에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울어진 대지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운동장 자체를 평지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는 객체’로서의 여성은 사회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는 앞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고인의 사망 후 발생한 2차 가해,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공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