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 사망설이 온라인에서 퍼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의 신변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씨의 대략적인 위치 및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훈련 기지를 공습해 외국 용병 약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이 전 대위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앞서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알렸지만 일주일 가량 SNS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다만 한 누리꾼은 이날 오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근 안 죽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이 전 대위에게 전송된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이 전 대위가 6시간 전 읽었다’는 취지의 글과 캡처화면이 담겼다. 누리꾼이 올린 캡처 화면에는 이 전 대위 계정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해당 계정 주인이 6시간 전에 읽었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이근 “살아서 돌아가면 처벌 받겠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SNS 등에 올렸다.
외교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앞서 SNS에서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나성원 김영선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