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유발 현대산업개발 5명 구속영장

입력 2022-03-14 14:32 수정 2022-03-14 14:44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두 달여 만에 원청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됐다.

14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붕괴사고를 유발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수사본부는 검찰,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수사 서류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규정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경찰은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지금까지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다른 입건자 중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 감리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신병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붕괴사고를 조사해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경찰에 통보한 재해조사의견서에서 최초 붕괴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PIT(설비) 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과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등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이와 별도로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의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구조와 시공, 법률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개월간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재료강조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밀 조사해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고 입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23~38층 바닥과 외벽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소방·창호 설비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등과 협의해 현산 관계자 신병 처리를 먼저 하기로 했다”며 “감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도 곧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